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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추진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추진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1.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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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년동안 미교체시는 행정처분 조치

여주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의무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17일 개정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건설교통부 제 23006-431호)’ 부칙 제4항에 의거, 번호판만 보유하고 있는 부실업체의 차량을 정비하여 화물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보험 등 불법운행행위 차량을 단속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운송 중인 화물자동차가 번호판 교체를 위해 1∼2일간 번호판을 탈착할 경우, 일시 운행을 하지 못해 영업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교체서류를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면 번호판을 제작·비치토록 한 후, 차주가 개별적으로 번호판을 수령토록 조치해 놓았다고 군은 밝혔다.


이에 따른 교체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으로, 여주군에서 허가받은 사업용차량 7183대 전체가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군에서는 “의무교체 기간 이후에도 미교체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및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조치를 강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 의무교체 번호판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글씨체 색깔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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