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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제수용품 및 농ㆍ축산 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설 대비, 제수용품 및 농ㆍ축산 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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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출장소(소장 강충용)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설날(2월18일)을 맞이하여 제수용품과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지난 1월 19일부터 설 전까지 원산지 및 양곡표시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허위표시, 미표시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업체는 제수용품을 비롯한 농ㆍ축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식품판매점, 농ㆍ축산물 재포장 및 가공식품 등이며, 중점 단속품목은 쌀ㆍ사과ㆍ배ㆍ밤ㆍ곶감ㆍ대추ㆍ고사리ㆍ쇠고기ㆍ한과세트ㆍ다류세트ㆍ축산물 건강선물세트ㆍ지역특산물 등 수입량이 많으면서 단속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농ㆍ축산물이 주요단속대상이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반면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 콩ㆍ콩나물ㆍ옥수수ㆍ감자 등으로 판매를 위해 표시대상농산물을 구입시는 검정증명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등을 반드시 수령ㆍ확인하고, 양곡을 구입시에는 양곡표시제 의무사항인 품목ㆍ품종ㆍ생산년도ㆍ산지ㆍ중량ㆍ생산자의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ㆍ도정일자 등을 확인하여 구입토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제ㆍ유전자변형농산물ㆍ양곡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ㆍ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ㆍ양곡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의심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출장소(031-886-606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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