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신문]여주소방서(서장 김철수)는 8월 30일 소방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공정한 업무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민원해소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위촉식을 가졌다.
서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 행사에서 법무법인 태안 이종성, 이상준 건축사, ㈜씨에스 이보성 소방시설관리사가 ‘민원해소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됐다.
‘민원해소위원회’는 소방법령 질의회신 등 유권해석 사례가 없고, 복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민원업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민원해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령해석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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