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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꼼짝 마!’

여주,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꼼짝 마!’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2.08.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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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집중관리

[여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인천·서울지역에서 ‘12 상반기에 면세유의 용도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375건(9억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재배품목과 경작면적 등 최신 등록정보와 농업경영체조사원을 활용해 상반기 중에 전년도 실적의 90%에 해당하는 375건을 적발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 및 배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전담 관리해왔으나,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 경기지원은 대규모 면세유류의 용도외 사용, 타인양도 등의 위법행위 농가와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제도를 잘 모르는 고령농업인이나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홍보에 주력했다.


이와 같이 면세유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노력은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회수한 물량을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 배분함으로써 실경작 농업인 지원 및 예산 절감 등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용 면세유류의 배정과 추가 배정 등을 협의하는 시·군별 면세유 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농관원 경기지원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농관원 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농협과 수시 합동점검 강화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부족한 조사인력의 해소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동단속반 가동 및 단속기법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행위를 엄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가 보다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시·군 면세유배정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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