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은 다수 종량제봉투 미사용 21건, 담배꽁초 무단투기 2건 등으로 사유로는 ‘남들도 다 해서 괜찮은지 알았다’는 인식부족 위반행위, ‘사용하는지 몰랐다’ 모르쇠 등으로 군은 사안에 따라 3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군은 이번 특별 단속을 시작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배출요령 홍보활동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지속적인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통해 쓰레기종량제가 주민들의 생활습관으로 정착되어 깨끗하고 청결한 여주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