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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창고 허가시설 준공 후 불법용도변경 사용 적발돼

저온저장창고 허가시설 준공 후 불법용도변경 사용 적발돼

  • 기자명 KDN 여주방송
  • 입력 2007.01.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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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창고가 고구마세척작업장으로 둔갑 운영돼 왔음에도 그동안 관리ㆍ감독이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군 행정의 부실성이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우농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9월 대신면 당산리 174-1번지 일원에 대형 저온저장고 2동을 건립해, 당초 저온저장창고로 허가받은 곳에서 현재 10여명의 인력이 고구마세척작업 및 포장작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저온저장창고 시설이 위치한 곳은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저온저장창고시설은 비오수배출시설이라 허가가 가능했다고 담당공무원은 밝히고, 그러나 당초 허가 시에는 비오수배출시설로 허가를 받은 다음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오폐수배출시설을 설치했다면 이는 허가조건 위반이라며,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농영농조합은 저온저장창고 내에 고구마 세척기계를 설치해 놓고 고구마를 세척해 소포장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본지 취재진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호박고구마 세척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 대장상으론 창고지만 고구마세척작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2층도 사무실로 꾸며져 있었으며, 당초 허가사항과는 달리 마당에는 대형 정화조까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보다 몇 동의 건축물이 더 들어서 있는데, 이곳 관계자는 본 건물 준공 후에 신고로서 건축한 적법한 건물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신면 담당공무원은 착공신고는 들어왔지만 사용승인허가는 나지 않은 건물이어서 사용을 하면 불법이라며, 현장을 확인 후 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으며, 여주군 농정과도 우농영농조합에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농영농조합은 저온저장창고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다음, 사무실 및 고구마세척장ㆍ화장실ㆍ정화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영리를 취하기 위한 불법을 자행해, 이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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