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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적용되는 금융제도

2007년 적용되는 금융제도

  • 기자명 류태환(동양증권금융상품담당)
  • 입력 2007.0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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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바뀐 금융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세형 금융상품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됐습니다.


절세형 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 예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저축장려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 또는 우대해 주고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정부는 2007년 그 기한이 다하는 일부 절세형 상품에 대해 세금우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신규가입이 가능한 유일한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그 규모가 축소됩니다. 조합예탁금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었으나, 내년부터는 1인당 비과세 가입한도가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다가, 2010년부터 2000만원 전액에 대해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유대종합저축 가입한도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남자나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 등은 기존 가입한도 6000만원이 유지되며, 2010년에는 완전폐지 됩니다. 


또한 60세이상,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저축은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세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키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문의전화 TEL 88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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