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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미연에 방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미연에 방지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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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방법 및 예찰조사교육 실시

여주군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잣나무림에서 발견된 재선충병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찰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일 여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읍ㆍ면 산업담당과 산림담당자, 유관기관인 여주군산림조합, 관내 조경업체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및 예찰조사교육’을 실시했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가 1mm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서 나무조직 내에 수분ㆍ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해충으로, 가해수종은 소나무ㆍ해송ㆍ잣나무 등으로 일단 감염되면 100% 고사시키므로 일명 ‘소나무 AIDS’라 불리는 병이다.

이날 교육은 우리나라 수목보호기술의 최고권위자인 나무종합병원 강전유 원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소나무재선충의 발생 개요, 소나무와 잣나무의 피해특성 비교, 재선충병 예찰 조사요령 및 방제전략 등에 대하여 강의하고, 오후에는 재선충이 발견된 광주시 초원읍 늑현리 잣나무임지를 현장견학 함으로써 재선충병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여주군은 관내 소나무 및 잣나무 보호를 위해 특별예찰조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찰조사는 3단계로 구분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하며, 산림공원과와 읍ㆍ면 담당자, 여주군산림조합 직원 등이 합동으로 여주군관내 소나무와 잣나무임지를 대상으로 특별예찰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는 고속도로ㆍ국도 주변과 주요시설 주변 가시지역에 대하여 예찰조사하고, 2단계는 지방도ㆍ군도ㆍ농로 주변의 가시지역과 소나무류 취급업체(제재소 등 목재 가공업체, 조경수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예찰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임도 및 등산로 주변의 가시지역과 사찰 등 주변산림을 예찰조사하여 소나무 및 잣나무류 고사목 및 의심목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주군청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견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주변에 소나무나 잣나무가 집단적으로 고사하는 등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여주군청 산림공원과(887-2601∼3)또는 산림청(1588-3249)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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