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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20% 할인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20% 할인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1.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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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시행 관련서류 지참 신고해야

오는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여주군에서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관내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정보의 부재로 인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국ㆍ공립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에게는 해당시설의 전기요금 20%가 할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증서 등 관련근거서류를 지참, 한국전력 여주지점이나 인터넷(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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