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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성과제고 위해 지원비율 변경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성과제고 위해 지원비율 변경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1.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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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7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표준규격출하율이 높은 품목은 국고보조율을 축소하고, 표준규격출하율이 낮은 품목은 지원을 강화한다.


표준규격출하율이 30%미만인 건고추ㆍ대파 등 채소류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40%를 지원하되, 표준규격출하율이 30∼80%미만인 상추ㆍ오이ㆍ가지 등은 지원율이 30%에서 20%로 축소되었고, 표준규격출하율이 80%이상인 사과ㆍ배 등은 20%에서 10%로 축소되었다. 지원비율에 따른 구체적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지원율 : 40% 건고추ㆍ풋호박ㆍ수박ㆍ대파ㆍ알타리무ㆍ쪽파ㆍ부추ㆍ미나리ㆍ열무ㆍ양배추, 20% 대상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 10% 사과ㆍ배ㆍ단감ㆍ포도ㆍ꽈리고추ㆍ방울토마토ㆍ감귤ㆍ참다래ㆍ풋고추ㆍ쥬키니호박ㆍ팽이버섯 등.


또한 양배추는 2005년부터 2006년 포장화우대품목의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사업량을 결정한다.


특히, 마늘은 주대마늘의 공영도매 반입금지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출하 활성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60%를 보조하고, 기타 출하처에 대해서는 40%를 보조·지원한다.


기존에 주로 산물상태로 유통되어왔던 배추·무·마늘의 포장유통이 2007년 1월부터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본격 출하됨에 따라, 결구배추·무 포장유통지원 사업규모가 전년도 대비 대폭 늘어난 반면, 포장재비 사업규모는 전년도 대비 50%로 감소되었다.


2007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출장소(886-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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