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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7.0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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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미리납부시 혜택, 신청접수 중

2007년도분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 12월) 납부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1월에 전액을 납부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금융기관의 수신금리 (연4%미만)를 감안하면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월분에 해당하는 세액도 12월분과 같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 만큼 실제 절세 효과는 시중은행의 금융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효과가 크다는 것.


2006년도 최초 등록된 1998cc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2006년도 자동차세가 51만9480원인데, 1월에 선납하면 5만1940원이 경감된 46만7540원(교육세 포함)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ㆍ군으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에도 변경된 주소지에서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납방법은 군에서 송달한 자진납부서로 납부하거나 또는 직접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청 세무과(031-887-2103, 21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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