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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대표가 하천불법매립 말썽

마을대표가 하천불법매립 말썽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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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트럭 4백여대 분량, 하천폭 약15미터 줄어

현직 마을대표가 2백여평의 하천부지를 불법 매립하고 농경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하천부지는 강천면 도전리를 지나는 하천으로 마을 이장인 A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에 하천부지가 지적상 동생의 소유지라며 200여평에 대해 제방을 쌓고 성토를 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매립으로 하천의 폭은 15m이상 줄어들었다”며 “당시 A씨가 면에서 하는 사업이며 경계측량말뚝이 있는 내 땅에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관계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매립한 하천부지는 200여평으로 15톤 트럭 400여대 분량의 성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5일 오후 4시경 전 마을대표인 B모씨가 A씨의 하천매립과 제방축조로 하천 맞은 편에 소재한 자신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항의키 위해 마을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소유지에 흙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강천면사무소에서는 B씨의 민원제기에 따라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 하천은 26일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B씨와 일부 주민들은 “강천면사무소의 담당자가 객토사업시 나와보지도 않았다”며 “당시 벼이삭이 팬 상태에서 A씨가 성토를 하여 주위 농민들이 벼를 묻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하천매립과 관련하여 당시 강천면사무소 담당자인 C모씨에게 “수해로 제방 70여m와 논의 일부가 유실되어 제방을 복원하면서 논의 객토를 하겠다고 하자 좋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 A씨는하천불법매립으로, 당시 강천면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C씨는 직무유기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마을에서 작은 수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일일이 제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마을주민간의 작은 마찰은 마을주민간의 대화로 풀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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