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월22일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그 피해액 가운데 최고 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는 종합보험 가입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됐던 ‘자기부담금’제도가 책임보험에도 도입됐기 때문. 따라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 지난 17일, 손해보험업계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8월22일 발효됨에 따라 책임보험에도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는 최고 200만원, 물적피해는 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음주 및 무면허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액 전액을 부담했지만, 22일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사고시 보험회사가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청구하게 된다.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의 경우는 이미 음주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받고 있다. 한편, 운전자는 내년 2월부터 책임보험의 대물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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