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석허가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항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허가취소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하여 산지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3년 6월11일 채석허가를 받은 대신면 상구리 산11-85번지 일원 채석장(성원산업개발)에 대해 금년 5월30일 채석장 일제점검시 허가구역 외 경계침범 사실을 적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6월24일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또한, 행정처벌을 위해 금년 7월5일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채석 및 반출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동년 8월17일 추가 고발조치 한 후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군은 채석허가 취소지와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는 산림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예치되어 있는 적지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한편, 군은 향후 산림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단속계획 수립 및 지속적 단속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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