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10.08.27 14:5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甲은 乙로부터 창고를 임차하여 쓰고 있었는데 창고시설이 노후하여 임차한 목적대로 창고로 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인 乙에게 창고를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乙은 창고를 전면적으로 보수하기로 하고 丙회사에 보수 공사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나 丙회사의 소속 직원들이 창고의 누수부위를 수선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을 하다가 잘못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임대인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의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범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년 7월 12일 선고 2001다4433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의 이행보조자인 丙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으므로 임차인인 甲은 임대인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