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빼앗아 찢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빼앗아 찢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

  • 기자명 이광식법무사
  • 입력 2006.09.05 13: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는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교부받았으나 위 어음은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발행인 甲과 배서인 乙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甲에게 어음금 상환을 독촉하자 발행인 甲이 화를 내면서 제가 제시한 어음을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어음을 찢어버렸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음이 기재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어음이 상실된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 제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제권판결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97조,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그리고 약속어음을 함부로 찢어버린 발행인 甲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물어 문서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서인 乙에 대하여는 원인관계에 기한 물품대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전화 TEL 886-0048∼9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