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4 14:35 (수)

본문영역

보육조례 제정 위한 군민결의대회 열려

보육조례 제정 위한 군민결의대회 열려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06.08.31 00: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승진 의장 ‘여주군의회도 관심많다’ 밝혀

지난 19일 저녁 7시 30분 여주 군민회관 문화사랑방에선 여러 시민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하는 보육을 위한 학부모 모임’(대표 김금자·이하 보육연대)의 주관으로 여주군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군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윤승진 군의회의장과 황선자 여주군자원봉사센터 소장, 김성원 전교조 여주지회장 등이 격려사를 통해 주최측의 노고에 대해 치하했다. 이날 보육연대는 그 동안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의 경과보고와 함께 여주군 보육현황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보육연대는 지난해 11월에 결성되어 12월에 ‘여주군 보육조례 재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육조례 초안을 만들어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많은 활동을 해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는 자녀를 보내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여부, 국공립시설의 필요성 여부 및 수요조사, 보육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시설운영위원회 필요성 및 보육정보제공의 필요성 등 총 9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여주군에 거주하는 주민 137명의 응답자 중 30대가 65%로 가장 많았다. 또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66%가 월수입의 20%이상을 유아보육비로 지출하고 있고, 30%이상 지출하는 가정도 29.8%로 나타나 자녀 보육비의 가계 부담률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공립 시설이 있다면 보내겠는가 하는 질문에 82.4%가 보내겠다고 응답하는 한편,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86.1%가 동의하고, 98.4%가 보육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주군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 초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군립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총 8장 4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 졌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