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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준설토 적치장, 불법운영 ‘논란’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 불법운영 ‘논란’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6.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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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보호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추진

   
 
4대강 사업 여주 남한강구간에 설치된 준설토 적치장이 모두 불법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적치장 외곽에 가설해야 할 소음방지막이 단 한 곳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등 때문이다.‘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생태지평’은 4대강 사업 남한강 구간에서 운영 중인 적치장 16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지난 5월 31일 발표했다.이들 단체가 지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4대강범대위가 한강사업 구간에 운영 중인 16개소의 준설토 적치장을 현장조사한 결과, 가설방진ㆍ방음막을 제대로 설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에 15개소의 적치장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주군 강천면 적금리에 있는 적금적치장은 약 40m 길이의 일부 경계부에만 설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는 적치장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적치장 외곽 경계부에 전구간에 가설방진ㆍ방음막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22조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건설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등의 특정공사를 실시할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2월 최종 통과한 ‘한강 살리기 적치장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역시 ‘골재 적치장 공사시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에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할 경우, 특정공사 시행전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적치장 경계부에는 공사장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방음시설 뿐 아니라,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판넬 위에 약 1m정도 높이의 방진막도 공사 시행 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5월 31일 현재 남한강 여주구간 적치장은 이러한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어 관련법규까지 위반하면서 대규모 적치장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골재 판매를 위해 식수원보호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따라서 4대강범대위 등 단체가 국회의원 홍희덕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여주군이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에 ‘한강 살리기 정비사업 관련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한강사업 구간에 있는 13개 적치장이 수변구역에 있어 준설토를 골재로 가공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치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준설토 적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638억원의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로써 결국 13개 적치장은 기존의 계획대로 수변구역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준설토를 골재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수변구역에 있는 13개 적치장의 준설토를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옮기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수변구역은‘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적보호지역으로 동법 제5조에 의해 골재선별기와 같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준설토를 수변구역 밖에 옮겨 골재 가공작업을 실시한다면, 638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규모 부지매입비 뿐 아니라 운송비도 추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변구역에 위치해 있는 13개소의 준설토 적치장의 계획 면적은 1.6㎢이다.한편, 4대강 범대위는 이번 법개정 추진과 관련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했던 기존 법과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골재 선별 작업은 4대강 사업 이후 5∼6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식수원 오염은 4대강 공사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4대강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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