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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섬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양섬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0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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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고발·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조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여주 남한강 양섬(여주읍 하리)의 무더기 벌목 등 생태환경 파괴 보도(본보 5월17일자 11면·제351호) 이후 여주군이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개발·훼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본보 보도를 계기로 여주군 관련 부서들은 불법건축물과 불법형질변경·지하수의 불법개발과 이용·하천부지 점용허가지 불법 임대 건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사유지 여러 곳에 적치된 폐비닐을 전량수거 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뒀다. 여주군 환경보호과와 농정과는 롤잔디 생산업체인 A사의 재배지에서 사용한 농약의 맹독성 여부를 확인키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지난 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주거래 농약회사인 B종묘와의 거래내용을 파악하여 맹독성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조사를 벌였다. 종합민원과와 도시과는 불법으로 건축된 비닐하우스 건축물 2동과 불법형질 변경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자진철거와 원상 복구토록 하였으며, 미조치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불법건축물 자진철거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 반복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위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하수개발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개발하여 사용중인 관정에 대해 지난 1일 사법처리고발 조치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시 추후 행정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주읍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지 6필지 11만3천822㎡ 중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우려되는 3필지 6만8천440㎡의 하천부지를 목적과 다르게 실제로 경작치 않고 임대한 3필지 4만5천382㎡의 점용허가자들에 대해 지난 달 28일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잔디를 식재한 A사에 이달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지시하는 등 수십년 동안 반복된 불법임대 관례에 대해 강경 대응했다. 여주군의 이번 집중조사결과, 버드나무 습지와 18종 700여 개체의 조류의 서식지로 국내 최대의 하천습지의 하나인 여주 남한강 양섬이 그 동안 온갖 불법행위로 파괴되어 몸살을 앓고 있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번 집중조사에서 불법건축물과 불법형질변경·하천점용지 불법임대 등 갖가지 불법행위가 적발된 A사는, 롤잔디전문생산업체로 유명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여주군은 최근 남한강 구간 중 여주읍 하리 양섬의 샛강을 준설·정비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정비키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여주읍 하리 고려병원 후문에서 양섬 하단인 능서면 왕대리까지 약1.8km구간을 약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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