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위 시행령 개정관광버스 안에서 ‘술 마시고 춤추는’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고건·박종규)는 28일 봄 행락철을 맞아 차내 음주·가무행위를 방조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을 새로 부과하도록 했다.음주·가무한 승객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5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규개위는 “전세 관광버스의 중앙통로에서 춤 추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대형사고를 일으킬수 있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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