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료비 절감과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군민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한 2004년도 건강검진이 1차 11월 30일까지, 특정암검사는 12월 31일까지, 2차 2005년 1월 31일까지 여주군보건소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2003년 1월31일 이전 자격유지자로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1·2차 건강검진과 2004년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검진되는 특정암 검사가 실시된다. 특정암검사항목으로는 위암(만 40세이상 남녀), 유방암(만 40세이상 여성), 대장암(만 50세이상 남녀), 간암(만 40세이상 남·여 중 간암고위험군 또는 과거 간질환 유질환자) 등이다. 1차 건강검진은 진찰 및 상담, 구강검사, 심전도검사 등 23개 항목으로서 신장 및 체중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측정하되,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며,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는 성경험이 있는 여성 중 희망자, 심전도검사는 만40세 이상인 자로서 희망자에 한한다. 2차 건강검진은 폐결핵, 당뇨질환 등 8개질환 28개항목이며 특정암검사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이다. 비용부담은 1,2차 건강검진은 공단 전액부담이며 특정암검사는 공단과 수검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검진을 위해 “가능한 오전에 수검토록 하고 검진당일 공복을 유지하며 문진표는 본인이 직접 빠짐없이 기재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의거, 기관장과 공무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건강검진에 임해줄 것을 덧붙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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