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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각종 개발에 고개 드는 부동산 허위광고

여주군 각종 개발에 고개 드는 부동산 허위광고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2.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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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이전, 삼성테마파크 예정지 등 내용 허무맹랑

기획부동산까지 가세, 각종 개발과 투자 우려의 소리도
   
 
최근 여주군에 복선전철과 남여주 IC유치, 남한강사업 등으로 땅값이 들썩거리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고개를 들고 있다. 모 건설회사의 경우 여주∼가남간 지방도 333호선 인근 토지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와 삼성테마파크 예정지가 있다고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본지취재진이 여주군에 확인한 결과 담당공무원들까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취재진이 문제의 건설회사와 통화를 하였지만, 한 직원은 “담당자가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연락은 없었다. 이처럼 여주군이 사통팔달로 연결된 도로교통망과 복선전철, 물류단지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주군에서는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여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나 건축물, 기타 허가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였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분양내용까지는 어렵다”고 밝혀, 투자자들이 여주군청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을 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분양회사의 광고내용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양내용을 여주군청이나 다른 공인된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여 사실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해 여주읍 상리의 경우 재산가치가 없는 주택과 토지를 타지역 투자자가 현 시세보다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에 기획부동산까지 가세를 하여 여주군 각종 개발과 투자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본보 제590호 10면 보도)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분할된 토지부분들 중에서 도로와 접할 수 없는 소위 맹지가 되는 토지부분은, 향후 건축행위 등과 같은 토지이용에 있어 큰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재산적인 가치가 크게 저감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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