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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격장 보상문제 ‘뜨거운 감자’

공군사격장 보상문제 ‘뜨거운 감자’

  • 기자명 류재국기자
  • 입력 2006.07.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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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등 피해보상청구소송 작업 본격 돌입

◀ 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김원하씨가 주 · 야간으로 나누어 사격장 주변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 지난달 27일 대신면내 식당에서는 사격장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한 대책회의가 이장 및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원하씨 주축으로 피해지역주민 10월중 소송 예정

능서면 백석리에 위치한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가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능서면 백석리에 위치한 사격장은 40여년전 설치된 시설로, 그동안 소음피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걸쳐 이전을 요구했으나, 정부 및 국방부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지리적 특성상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신면 율촌1리 소재 식당에서는 대신면내 각 마을 이장 및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격장과 관련한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는 대신농협 조합장을 지낸 바 있는 김원하(72세)씨 주재로 진행되었다.

김원하씨는 이날 회의에서 “대신면이 40여년이 넘도록 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피해보상 조차 받지 못한 채 생활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지낼 수 없어 피해보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게 되었다”며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일을 꼭 해야 하기에 이왕이면 내가 남은 여생을 보람있는 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된 만큼,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찾는데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김원하씨는 “소음피해에 소송해야겠다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년전부터로, 주·야간으로 나누어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소음피해 정도를 측정한 결과, 대신면 전역을 비롯해 여주읍 하리와 능서면 왕대리와 내양리, 백석리, 흥천면 계신리, 금사면 소재지 등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모든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원하씨는 “변호인단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변호사로, 변호인단에 의하면 사격장이 들어선 것이 40여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법규상 시효가 지났기에 최근 3년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 자신있게 변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향후에는 여주군 전역이 피해대상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향후 추진방향으로 7월말까지 지역별로 소음피해 정도를 측정한 뒤, 모든 제반 서류를 마무리 하고 10월쯤에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사격장 피해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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