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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파괴 주범, 외래야생종 ‘방생 차단’

생태계 파괴 주범, 외래야생종 ‘방생 차단’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2.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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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전후 남한강변 감시감독 강화

   
 
블루길과 황소개구리 등 외국으로부터 자연적, 인위적으로 들어와 우리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야생종 방생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여주군은 최근 종교단체 등에서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남한강변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을 방생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야생동물 방생에 대해 철저히 감시ㆍ감독키로 했다. 이는 블루길과 황소개구리 등 외래종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우리 자연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키고 있는 가운데, 방생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 외래종으로 번식력이 강하고 기존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동물로는 붉은 귀거북과 블루길, 큰입 배스, 황소 개구리, 뉴트리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IMG2@이들 야생동물은 번식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방생할 경우 토종 야생동물의 은신처를 무차별 공격하고 주변 동물을 포식해 먹이사슬을 훼손하는 등, 생태계 파괴의 심각한 주범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해악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에서는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붉은귀거북 등 5종에 대해 ‘생태계교란 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자연에 풀어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여주군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종을 국내에 들여와 남한강변에 방생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방침”이라며 “종교단체 등에서 혹여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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