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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선관위 오는 23일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

여주군선관위 오는 23일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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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을 전후 사전선거운동도 집중단속 실시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범균)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중심으로 한 선거법 설명회를 지난 8일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데 이어, 오는 23일 오후 2시엔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을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주군선관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ㆍ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ㆍ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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