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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경기도 한강살리기 ‘골재처리 협약체결’

여주군-경기도 한강살리기 ‘골재처리 협약체결’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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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제외 골재판매수익금 50% 여주군 귀속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골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난 1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 이후, 경기도와 여주군간 골재처리 협약을 2일 체결했다고 여주군은 밝혔다. 이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청인 3공구 1195만4000㎥, 4공구 735만㎥, 6공구 1022만㎥와 경기도가 발주청인 2공구 147만4000㎥, 5공구 346만7000㎥ 등 총3446만5000㎥에 달하는 골재 적치분에서 발생하는 골재판매수익금(생산비 제외) 50%가 여주군에 귀속하게 됐다. 이에 총12조의 항목으로 작성된 본 협약서에는 목적, 용어정의, 협약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분담, 적치장부지 선정과 관리, 적치장 골재반입, 사업비 부담, 판매 및 수익금배분 등, 해석ㆍ효력ㆍ기타 등으로 돼 있다. 골재처리 협약서 내용의 주요골자로는 판매 및 수익금배분 등에 관해 여주군은 골재판매 및 생산에 소요되는 제비용(유지관리비 및 초기투자비 등)을 제외한 골재판매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하고, 수익금 배분에 관해서는 ‘4대강 하천준설토 처리지침’에 준해 국가와 여주군이 50 : 50으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다. 또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준설토(골재)를 적치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여주군은 적치장 선정(인ㆍ허가, 임차 또는 매입업무 포함), 적치장 관리운영(원상복구 업무 포함), 준설토(골재)선별 잔토처리 적치판매 등 관리업무, 골재수익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 등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여주군은 준설판매 이익금 중 선별파쇄비용, 적치장 임대료 등을 제외한 수익금의 50% 전액을 친수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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