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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가족 위한 수형자 작업장려금

범죄피해자 가족 위한 수형자 작업장려금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2.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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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도소, 수형자 11명 327만원 기부신청

여주교도소(소장 주경섭)는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수형자 작업 장려금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기부제도’가 시행된 이래, 2월 1일 현재까지 수형자 11명이 총 327만원을 기부신청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0년 1월 1일부로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석방전 수형자 작업장려금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기부제도’ 조항을 신설하여, 수형자들이 범죄피해자 가정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업장려금 기부’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에 참여한 수형자 유모 씨는 “나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뉘우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작업 장려금을 기부하게 되었고,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매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작업 장려금을 기부할 뜻을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 주경섭 여주교도소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기부제도가 수형자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통한 재범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수형자들이 기부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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