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서장 김수영)는 금년 1월 1일부터 생활민원으로 112 신고시에는 비출동을 골자로 하는 112신고 대응시스템 개선계획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 중 경찰관련 민원은 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1566-0112), 타 기관 민원은 정부민원안내 종합콜센터(110)에서 처리토록 하여,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신속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주경찰서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ㆍ장난 신고는 하지말고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 타 기관 민원은 110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