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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첼시 아울렛 진입도로(중로1류13호)

신세계첼시 아울렛 진입도로(중로1류13호)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1.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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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변경, 이곳도 의혹 증폭

   
 
여주군에서는 위(도표 참조) 현황과 같이 최초 도시계획시설(2006년 1월 9일)을 결정한 이후 1차 변경결정(2007년 1월 2일)과 2차 변경결정(2007년 2월 13일)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노선변경을 사유로 2번이나 연이어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감안할 때 특혜의혹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당초, 1차변경, 2차변경의 비교노선과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혔어야 한다. 최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2006년 6월 13일)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1차 및 2차 시설(도로) 변경결정을 하였으면 변경결정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고시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변경의 은폐 및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를 이행하였다면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혹을 해소할 만한 소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군관계자는 측량 등에서 편입면적 변경 등에 따라 2007년 1월 2일 실시계획 변경 후 2007년 2월 13일 실시결정변경을 하였다고 말하며, 이는 경기도보에 고시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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