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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주군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환경부, 여주군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1.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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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고려, 수질오염원 관리정책 시행

   
 
환경부는 여주군에서 승인 신청(2009.11.11)한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월 7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팔당호와 인접한 경기도 광주ㆍ용인ㆍ남양주(용암천, 북한강유역)ㆍ양평ㆍ가평ㆍ이천에 이어 한강수계에서 7번째이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여주군 전체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07년(6483㎏/일)과 비교하여 2012년(5570㎏/일)에 약 14%(913㎏/일)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3192억원)를 통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공동주택ㆍ관광지ㆍ도시기반시설 등 467㎏/일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여주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함께 개발사업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량을 최소화하고, 환경공영제 실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질오염원 관리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등 위락·경관 확보를 위해 여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제정·운영하며, 축산분뇨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억제 방안 추진과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골프장이 다수 입지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골프장내 수질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승인한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여주군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 취소와 함께 국고, 수계관리기금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모두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수질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정상 추진될 경우, 2012년까지 인구는 2007년 대비 36.2%인 3만9394명이 증가된 14만8천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하수처리용량은 2007년 대비 102%인 2만3344㎥/일이 증가된 4만6314㎥/일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여주군은 오총제 도입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었던 행위가 완화되어 택지개발, 관광지 조성, 대형 판매장, 골프장내 숙박시설 건립이 용이해지고, 또한 그동안 인·허가가 유보되었던 민간부문의 폐수 비발생 공장 조기 신·증설 및 도시개발사업 등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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