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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폭설로 교통신호 위반, 과태료 취소 전망

기습폭설로 교통신호 위반, 과태료 취소 전망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1.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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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과태료 징수전담반 인원 2배로 확대

   
 
기습폭설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통신호를 위반해 단속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6일 교통신호기와 정지선이 눈에 덮이거나 가려져 운전자가 신호를 못 보고 운행하다 적발됐거나, 얼어붙은 도로에서 운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보고 멈추다가 차가 미끄러져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폭설뿐 아니라 올 겨울 눈으로 인해 교통신호를 어긴 운전자에게도 과태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신호위반의 고의성 여부를 가리겠다”며 “폭설기간에 발생한 교통신호위반 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책임을 면해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청별로 1∼2명이던 과태료 징수전담반의 인원을 2배 정도로 확대해 상습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압류 등의 조처를 해왔지만,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면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 것은 처음이다. 재산압류 대상 상습체납자 기준은 일단 10건 이상 위반에 과태료 5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일부 지역은 상습체납자가 너무 많을 수 있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재산 추적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 시스템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고액의 체납세금 징수를 전담하는 서울시 ‘38세금기동팀’으로부터 재산추적 방법 등을 전수받기도 했으며, 우수 전담반에는 성과급을 줘 징수실적을 높이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관서별로 ‘체납정리위원회’를 발족해 노인이나 노숙인 등 과태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과태료를 탕감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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