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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골프장 진입 도로(중로1류14호) 특혜의혹 제기

CJ골프장 진입 도로(중로1류14호) 특혜의혹 제기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1.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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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20m에서 11m로 축소 시공, 군예산 20억 투입 등

   
 
여주군의회 제16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진 의원은 신세계첼시 아울렛부터 연라리를 연결하여 여주-가남간 지방도 333호 도로에 접목하는 중로1류 14호 도로개설과 관련 2008년도 본예산, 결산(안)과 승인 예산, 결산자료와 제1차 추경예산, 결산(안)과 승인 예산, 결산자료와 제2차 추경예산, 결산(안)과 심의ㆍ승인된 자료를 빔 프로젝트로 비교 확인하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인가 고시현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지 특별취재진의 추가 취재에 의한,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른 최초로 고시된 2006년 1월9일자(여주군고시 2006-6호)와, 2007년 12월17일 고시된 여주군고시 2007-97호 내용과, 2008년 2월25일 결정 고시된(여주군고시 2008-27호) 내용에 따르면 중로1류 14호 도로는 도로폭원이 20m∼29m의 집산도로로 결정과 시행이 고시되었다가, 200 8년 3월11일(여주군고시 제2008-30호)로 고시된 내용에선 CJ골프장 정문 앞부터 국도 333번 도로까지의 제2ㆍ3공구 구간만 도로폭의 결정과 시행이 11m로 축소돼 변경고시 되어, 제2공구 구간인 특정업체 소유의 토지수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여주군 관계자는 “전체 노선은 4차선으로 20∼29m의 도로폭은 도로법면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며 “여주읍 연라리 631-2번지부터 333번 도로까지의 제3공구는 4차선을 위한 보상이 지급되었다”며 “11m로 축소된 것은 현재 4차선까지 필요 없어 2차선만 공사하기 때문이며, 향후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제2공구 구간의 CJ골프장 측이 4차선 도로로의 필요성을 느껴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하기 전까지는, 제3공구인 연라리 631-2번지부터 333번 도로까지의 구간 역시 이미 보상을 마치고 4차선 도로폭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도 2차선 도로로 건설될 것으로 보여져, 결국 제1공구 구간만 4차선으로 건설되는 기현상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IMG2@또한 토지보상비와 관련해서도 2007년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린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중로1류14호 도로 개설비와 토지보상비는 시행자(첼시아울렛, CJ건설, CJ-GLS) 3개사 부담금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도로 개설비 60억과 토지보상금 40억 등 100억원을 여주군에 납부하기로 하고, 2008년도 예산이 심의 확정되었다. 그러나, 여주군의회 제154회 임시회(2008,5,20∼5.27)의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토지보상금 일부를 여주군에서 부담하기로 예산서가 의회에 상정돼 군의회에서 2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여주군의회 제157회 임시회(2008.10.21∼10.31)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는 업체측 부담금 100억 중에서 토지보상금 20억만 업체 측 부담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업체측에서 도로공사 등을 직접 시행하기로 재 약정하고, 토지보상비 20억원과 도로 개설비 60억원이 삭감되며, 제1차 추경 때 삭감된 토지보상금 중 여주군부담금 20억원이 심의승인 돼, 당초 도로폭원이 20m∼29m의 집산도로로 결정과 시행이 고시되었음에도 이후 제2ㆍ3공구 구간이 11m로 축소되어 변경고시 된데 이어, 도로 개설비와 토지보상비 역시 시행자 3개사 부담금으로 하기로 약정해놓곤 토지보상비 40억원 중 50%인 20억원이 여주군부담금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IMG3@한편, 여주군에서는 CJ골프장(해슬리나인브릿지 골프장)을 조건부 등록으로 체육시설업을 2009년 10월 22일 승인하여 주었는데, 조건부 등록은 1)여주도시 계획도로 (중로1류14호) 개설공사를 2010년 3월까지 완료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공을 득하며, 2)지방2급하천(소양천, 연하천)에 대하여 공사기간 내 정비공사 완료 후 하천편입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부채납하며, 3)농어촌도로정비 허가를 득한 후 준공 전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하는 등으로 체육시설을 허가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아 체육시설을 조건부 승인하여 주었으나, 위 조건부 사항이 완료 및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음에도 CJ골프장의 시설사용은 준공검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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